2025년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선생님에 의해 살해되었다.
현장에서는 40대 교사도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실종 후 행적>
미술학원 차량 기사는 10일 오후 4시 30분쯤 건물 앞에서 인터폰으로 하늘이를 하교시켜 달라고 돌봄교사에게 요청했다. 1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재차 연락했고 돌봄 교사는 "하늘이가 이미 내려갔다"라고 답했다. 이후 교사들이 교내 수색을 시작했다. 시청각실 창고는 외부에서 언뜻 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애초 학교 측은 교내에 하늘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4시 50분 부모, 경찰이 학교와 인근 아파트 단지를 수색했다. 아버지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위치 추적 앱에는 아이의 위치가 계속 학교라고 찍혀 있고 무조건 실내인 상황이었고 말했으나, 경찰 위치 추적 결과로는 학교 옆 아파트에서 신호가 추적되는 것 같다고 해서 아파트를 수색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휴대폰에 부모 보호 어플이 깔려 있어 4시 50분부터 아이를 찾을 때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여자의 달리기 한 것 같은 숨소리와 서랍 닫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한다.
홀로 2층을 둘러보던 할머니는 시청각실 안 창고로 들어갔다 여교사를 만났다. 창고 문을 열었더니 여교사가 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뒤로 아이 가방, 물통이 보였다고 한다. 할머니가 아이를 봤냐고 묻자 여교사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밖으로 나간 후 아이를 찾았다고 전화했다. 그 사이 여교사가 창고 문을 잠갔고, 함께 도착한 경찰이 문을 부순 후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범인은 "돌봄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해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범인이 복직했을 때는 방학이고, 아이는 저번 주에 개학하고 개학한 뒤 학원을 등록해서 지난주에 한 번 갔고, 어제(사건 당일인 10일) 두 번째 가는 날이었다고 한다.
<사건 전 전조>
범인은 12월 9일 우울증을 사유로 6개월 간 병가 휴직을 제출했다. 그러나 12월 30일 의사 소견서와 복직했으며, 교육청에서는 "규칙상 복직 신청하면 30일 내 반드시 받아주게 돼 있다"라고 한다.
2월 5일, 범행 5일 전에는 업무 포털에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시켰다.
2월 6일 불꺼진 교실을 혼자 서성이고 있어 발견한 동료 교사가 말을 걸자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주변 동료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로 이어지진 않았고 학교 측에선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7일 학교 측은 대전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월 10일 학교의 요청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교육청 장학사들은 '범인에게 내일(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하라'는 권유를 남겼으며 '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장이 경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과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 등을 여는 방법도 공지했다. 교장과 교감은 이런 내용을 범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일 오전부터 범인을 분리조치해 교감 옆에서 근무하게 했다.
2월 10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시 30분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러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 씨(48)는 '회 뜨려고 한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 30분에 교감에게 "퇴근하겠다"며 교무실을 나갔다.
<범인의 우울증>
범인은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12월 말에 복직을 했다. 7월부터 병가와 조퇴가 반복되었다. 7~9월 4회 조퇴, 10월 7, 10~11일 병가를 썼다. 또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쓴 데 이어 곧바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했다.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진단서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뒤 복직했다. 당초 60일 휴직하겠다고 휴직계를 냈으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20일 만에 복직했다. 2023년에도 우울증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59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앓던 범인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는 작년 12월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다만 불과 20여 일 후 조기 복직 과정에서 제출된 진단서에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회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범인이 경찰조사에서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우울증으로 휴직 후 복직한 다음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학교 교감이 자신의 수업을 막았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하지 말아야...>
대한의사협회는 "우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선 중범죄율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며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행동에 대해 완전한 신뢰성을 갖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첨을 주도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다.
<범인의 우을증이 사실일까? 우울증으로 인한 범죄?>
우울증이 아닌 성격적 문제 의심
이수정 교수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하고 사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1년에 거의 2만 명 이상의 교사 분들이 업무의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분들이 다 교직 부적응자가 아니냐 이런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발표한 것 중에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결국은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을 벌어졌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사실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복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폭력 행위가 보고가 됐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다"라고 했다.
범행이 우울증과 무관하다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이수정 교수는 "피해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극도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분풀이 또는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극을 벌이는 것. 가해자의 특성, 여성이고 어른이고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간 내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을 했을 때 개인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형들과 동기가 다르다. 다른 교사랑 다툴 때도 왜 나만 불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당 부분 반사회적 사고와 연관된 그런 코멘트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정신 질환에 기인해서 피해망상, 정신착락 상태에 일어난 살인 사건은 우발성이 있으나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학사들이 와서 불리한 면담이 이루어져서 보복할 목적으로 점심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해 도구를 산다. 구매를 해서 오후에 목표한 바를 달성한다. 결국은 아주 치밀한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며 "시간대도 선택했고, 장소(시청각실)도 방음 장치가 됐다는 거다. CCTV도 없다. 아이가 혼자 될 시간까지 기다려 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한 것 같다."
<사건 외 논란>
아버지는 "동생이 뽀로로를 보고 싶어도 무조건 장원영을 봐야 하는 아이였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장원영이 나오면 늦게 자더라도 본방사수를 해야 했고 생일 선물로 아이브 포토 카드를 받고 싶어 했다"며 "아이브 소속사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장원영 양이 하늘이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11일 '가수 아이브'란 이름으로 근조화환을 보내 인연이 없지만 예의를 갖춰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아이브 SNS 등에서 조문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위치 추적 앱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에 대하여도 논란이 생겼다. 교권 침해다 vs 아이를 지켜야한다
<생각>
안전 해야하는 학교에서 생긴 충격적인 일이라 너무 안타깝고 그저 선생님을 따랐을 아이가 겪었을 공포감을 생각하니 슬퍼진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아이돌 조문'에 관한 이슈. 조문을 아이돌이 해줘야 하나? 해줌으로써 아이돌이 보고 싶어 주변에 동일한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을 해치면 어떡는가.
또한 조문을 해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인가. 소식을 듣고 아이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추모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보여주기 식으로 조문을 꼭 가야하는가?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그들의 방식으로 위로를 했을 것이다. 심지어 조문화환도 보낸 상태이기에 면식이 없지만 안타까운 사건을 당한 아이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본다.
당사자에 SNS에 찾아가서 추모를 강요하는 것은 정이 아니라 오지랖이다.
'우울증' 이슈. 의협에서도 말한 것처럼 특정 병명이 부정적으로 이슈화 되면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정신병이 생겨도 편견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아직 있는데 더 심해져서 병원을 가지 않을수도 있다. 병원을 가야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전문가는 아닌 내가 봐도 우울증이 아닌 다른 병명이 있을 거 같다. 단편적인 정보로만 봤을 때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고 분노도 참지 못하는 성향 같고 우울증 같은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선 후속 조사를 살파 봐야겠지만 어떤 특정 병명이라도 그에 대해서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 '낙인 찍힘 - 병원을 안 가게 됨 - 호전되지 않고 악화 - 사회적 문제 - 낙인 찍힘'의 반복이 될 수 있다. 병명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의 개인 문제로 봐야하지 않나 싶다.
'어플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이슈. 사물함에 넣어놔도 다 들린다더라, 전화를 걸면 들린다더라 등의 소문이 돌고 있길래 검색해봤다. 어플은 '파인드마이키즈'로 무료인 기능도 있지만 유료인 기능도 있다. 유료 기능 중에 이번 사건에서 쓰인 것은 '진동 울리기'와 '주변 소리 듣기'다.
무료로 3번 무음이여도 무조건 진동을 울릴 수 있고, 무료로 10분? 30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이후로는 유료이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응급일 때 사용할 거 같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사실 교사들도 수업과 그와 관련된 말만 아이들에게 하기 때문에 소리 듣기도 별 신경을 안 쓸 것이다. 하지만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별거 없는 작은 일도 꼬투리 잡고 '우리 애한테 왜 이런 말을 하냐', '왜 우리 아이 편을 안 들어주냐', '왜 애가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연락 올 것이 뻔하다. 극성인 부모가 없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계획 범행과 형량' 이슈. 법에 무지하나, 내 생각으론 무조건 계획 범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발성이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범행이 일어나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칼을 사러 나갔었고, 퇴근한다고 말하고 학생을 찾아가 어디로 불러냈다. 그리고 방음이 되는 시청각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노린 것은 치밀한 계획에 일어난 범행이라 생각한다. 우울증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이 주어줬으면 좋겠다.
또한 형량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싶었는 건 누군가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가?? 물론 1번의 실수와 이후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나 3번째 범죄부터는 인권 배려라고 지껄이고 형량을 낮추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인지기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는 1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린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을 높게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법도 제발 바뀌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 뒤에 따라오는 이슈들로 드는 생각은 요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었다. 반대로 남에게 관심을 가질 땐 정 수준으로 가야지 오지랖 수준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 너무 양극단에 있는 현 사회의 주소를 점검하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별이 된 하늘이 아픔 없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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